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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의 일상

근로·장녀 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by 빠다쿡 2020. 4. 29.

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국세청에서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녀 장려금

사전 신청이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비록 해당이 안 되지만 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블로그를 작성해요^^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근로, 사업 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 상, 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 203만 가구는

2020년 5월 근로·장녀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근로 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근로·장녀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녀 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우선 근로 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녀 장려금 사전 신청

4월 27일 ~ 4월 30일

 

사전 신청은 장려금 신청 기간(5월 1일 ~ 6월 1일)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월 27일 ~ 4월 30일에 신청하시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유의사항

1. 사전 신청은 근로·장녀 장려금 안내 대상자만 이용 가능

 - 안내받지 못한 경우 5월 1일 ~ 6월 1일

기간 중 홈택스(인터넷) 일반 신청

 

2. 사전 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할 필요가 없음

 

3. 사전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자 발송

 

4. 신청 변경 및 취소는 5월 1일부터 가능

홈택스 홈페이지를 넣어두었으니 접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하단에 테두리!

근로·장녀 장려금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녀 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1년 수입 기준)

 - 단독 가구 4만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4만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 원  ~ 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자격요건(1년 수입 기준)

 - 홑벌이 가구 4만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 ~ 4000만 원 미만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예금,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녀 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녀 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기한인

올해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액은 총 3조 8000억 원이라고 하네요

근로·장녀 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블로그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