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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준 금액, 사용방법 알아보기

by 빠다쿡 2020. 5. 2.

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정부는 예고한 일정대로 5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지급받아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하는 곳은 어딘지? 알려 드립니다

 

누구나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준 금액, 사용방법 알아보기

모든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목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제도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지원금액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신청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카드에 재난지원금 

만큼의 사용한도가 부여 일종의

포인트가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5월 11일(월)부터

지급은 5월 13일부터 시작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해당 기관에서 신청한 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과 지급은 세대주만 할 수 있고,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는 5월 4일 열리는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2020년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확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을 아예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기부 의사로 간주되어 3개월 뒤에 자동 기부 처리됩니다

 

정부에서는 기부한 국민들에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침입니다

예) 100만 원 기부 시 연말정산에서 15만 원 환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 양지 개념 적용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4인 가구는 100만 원 수령이지만 지자체에서

 40만 원을 지급했다면 총 100만 원에서 지자체

부담금(20%)를 제외한 8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020년 5월 11일(월) 07:00부터~

 

세대주께서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

(온라인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제외)

 

출생연도 끝자리

월요일(1,6) / 화요일(2,7) / 수요일(3,8)

/ 목요일(4, 9) / 금요일(5,0)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월)부터 가능

사용 카드사 접속(세대주)

-> 신청서 입력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방문 신청은 5월 18일(월)부터 가능

- 카드 연계 은행 방문(세대주)

 -> 신청서 작성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사용기간 :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음

잔액은 환급되지 않음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020년 5월 18일(월) 09:00부터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 신청·수령 시

세대원·대리인도 가능합니다(위임장 지참)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주말은 방문 신청 불가)

 

출생연도 끝자리

월요일(1,6) / 화요일(2,7) / 수요일(3,8)

/ 목요일(4, 9) / 금요일(5,0)

 

온라인 신청

-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세대주)

-> 신청서 입력 -> 읍면동(지역 금고) 방문 수령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서 작성 -> 수령

 

사용기간 :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음

잔액은 환급되지 않음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2020년 5월 4일(월)부터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며, 지자체별 개별 연락드리며,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지자체별로 이미 지역 지원금이

나간 곳이 있는 경우는 최대 20%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 신청방법

신청 일자 : 2020년 5월 18일(월) 09:00부터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

2.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3. 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상품권,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받으시면

지자체별로 정한 상품권 사용 가능 매장에서 사용 가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으시는 경우 기존

"아이 돌봄 쿠폰"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 위생, 레저,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오류 시 이의신청

신청 기간 : 2020년 5월 4일(월) 09:00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증빙서류 제출

3. 검토 후 의견 통보

4. 지원금 신청

 

지원금액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