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2022년 7월 12일(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도로교통법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시작하여
이를 어길 시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더욱 운전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보다 사람이 먼저"
사람이 우선이니 횡단보도 우회전 도로교통법 시행
취지는 좋으나 시민들의 혼란도 피할 수는 없게 되었네요
횡단보도 우회전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022년 7월 12일
저도 라디오를 들어서야 알게 되었네요
운전자와 시민들은 바뀐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깜빡하여 혼선을 빚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우회전 시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피고
사람이 보행하지 않을 때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는 불편하다고 하는 반면
보행자는 더 안전해져서 좋다는 반응이라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장 운전자들이 불편하더라도
문화와 정책 모두 보행자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로 우회전 신호도 따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개정
서울경찰청 제공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때도 일단 멈춤!
통행하려 할 때도 일단 멈춤!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시
승용차 6만원 / 보호구역 12만원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보행자가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 서행!
보행자가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단 멈춤!
보행자의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승용차 등 4만원 / 보호구역 8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보통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사진 광주경찰청 제공
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2.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3.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의무
4.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보행자 보호의무법이 확대 됨에 따라
서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